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 제동에
당내 "심상치 않다는 느낌 받았다"
내란죄 책임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당 안이하게 있을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집권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등의 책임을 물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17일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정치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 "당이 안이하게 있을 게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법원이 아직 내란죄로 규정한 것도 아니고, 또 공범으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위헌정당 제소 가능성 등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헌재 결정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헌재가 원안 판단을 안 내려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대선 전에 원안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헌재 결정으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공석에 관한 지명은 오는 6월3일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혹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헌재의 구성이 정당해산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 등을 보면 정당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다. 헌법 8조 4항과 헌재법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하면 정당은 즉시 해산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월권' 논란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시도한 것은 대선 이후 상황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야5당 원탁회의에서는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내란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를 위헌정당심판 문제와 맞물려 보는데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정당 전체를 위헌 정당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미 윤 전 대통령 파면 등으로 헌법적 판단이 있었다. 여기에 추가 수사 등으로 관련 의혹이 드러날 경우에는 위헌정당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