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재석 경사 최소 55분 생존"…해경 보고서 오류

해경, 마지막 포착 시간 정정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34) 경사가 고립자와 만난 뒤 최소 55분간은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알려졌던 마지막 포착 시간보다 20여분 뒤인 시점이다.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동료 경찰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5.9.15 [공동취재] 연합뉴스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동료 경찰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5.9.15 [공동취재] 연합뉴스

17일 해양경찰청은 드론 순찰 업체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지난 11일 오전 3시49분께 이 경사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경사가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A씨를 만난 2시54분부터 55분이 지난 시점에서도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상황이 기록된 재난안전통신망 녹취록에는 파출소 직원이 드론팀을 만난 사실을 알리며 "재석이랑 요구조자 지금 움직임이 보인다고 한다"며 "지금 물에 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경은 근무일지를 토대로 작성한 사고 보고서에는 "오전 3시27분 드론 모니터링 중 구조자 및 요구조자 위치 소실"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드론 영상과 무전 녹취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경사가 드론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간이 알려진 내용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시간과 오류발생 경위는 외부 독립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이었던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다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됐다. 그는 발을 다친 A씨에게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주고 순찰 장갑을 신겨준 뒤 함께 헤엄쳐 나오다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사는 이날 오전 9시41분께 영흥면 꽃섬에서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5.9.15 [공동취재] 연합뉴스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5.9.15 [공동취재] 연합뉴스

사고 당일 행락객·낚시객 증가에 따른 위험성 예상됐지만 파출소가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근무일지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상황 근무 지시사항(주안점)으로 "행락객 및 낚시객 증가로 사고 발생 위험 증가 예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또 "긴급상황 발생 대비 즉응태세 유지 철저, 민간해양재난구조대 섭외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 철저, 복무관리 및 기본 근무 철저" 등 지시사항도 적혔다.


하지만 A씨가 고립된 현장에는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경사는 홀로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이 규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부여받은 탓에 이 경사와 당직 팀장 등 2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이 경사가 바다에서 실종된 후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될 때까지는 40분가량이 소요됐고, 직원들은 해상 순찰차 예비키를 제때 찾지 못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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