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 법안 취지 공감"

"정부 들어설 때마다 논란…제도적 치유해야"

여당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법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항 하나하나의 타당성이나 부작용 등은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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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관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끊임없는 논란과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제도적으로 치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 때도 합의 도출을 위해 여야 간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상당 부분 큰 틀에서 합의 근처까지 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곳이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등을 토대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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