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졌으므로 무전기가 경찰의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고 동종 범죄 혐의로 수사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혔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