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 경쟁당국, 불법 행위"…소송 제기

"직원 불법 구금, 자료 압수해"

삼성전자가 인도 경쟁당국(CCI)의 자사 직원 불법 구금과 자료 압수 행위에 반발해 인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CCI가 삼성전자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11일 인도 북부 찬디가르에 있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 수색은 명백히 불법이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신뢰할 수 없고 즉시 반환돼야 한다"며 "CCI는 불법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CCI는 삼성전자와 샤오미, 비보(VIVO) 등 인도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아마존,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 등과 공모해 이들에게만 독점 공급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 외에 다른 업체들도 여러 고등법원에 CCI를 제소했다.


이에 CCI는 이들 기업이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하나로 통합해 대법원에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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