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혐의(내란)를 받는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총경)에 대해 경찰이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내고 신임 경비대장을 임명했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임시 인사발령을 통해 목현태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새 국회 경비대장으로 김형록 총경을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가 된 목 총경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임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목 총경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 기소 단계까지 간다면 직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인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사당 외곽을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3일 국회경비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로 복귀하는 국회의원들을 통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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