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195명이 찬성, 100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조 청장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202명이 찬성하고 88명이 반대, 1명이 기권, 4명이 무효표를 던져 가결됐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적 계엄에 가담한 두 책임자를 탄핵해야 한다"며 "박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 사항을 고지,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명령을 남용해 국회를 봉쇄,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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