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오는 12일 예정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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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대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이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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