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위법 요소가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투입된 계엄군의 역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국회 마비 행위라고 생각했다"며 "포고령 제1항에는 국회에 정치활동을 중단한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어떤 계파정치를 떠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내란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계엄을 하기 위한 절차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다 떠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계엄령 선포 당시 심경에 대해 "죽음을 각오할 생각으로 국회로 뛰었다"고 전했다. 그는 "갑자기 소식을 듣고 당론 할 것 없이 바로 국회로 뛰어갔다"며 "국회에서 막지 못하면 국민들께서 피를 흘릴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사태가 특단의 사태이지 않나"라며 "당론보다는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회로 뛰어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집권당 소속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이런 일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크다. 국가가 건강하게 운영되려면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면서 국가 발전을 촉진해야 하는데, 이 일로 균형이 무너져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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