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3일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시 강화군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자신과 신분이 두터운 A씨를 면접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부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하고자 전입 자격 요건을 '맞춤형 조정'을 하도록 하고, 관사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과 아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 제도와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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