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31일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강모 본부장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 재직 당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관련 대출을 검사한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1일 손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이달 15일에는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모 우리은행 전 본부장을 같은 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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