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는 끝났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면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국방부 보고가 있었으나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그런 내용들이 감사 내용에 다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사드 기지 정상 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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