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결혼중개업체 '피해주의보'

소비자원 "사업자 정보·계약 조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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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국내 결혼중개업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188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기준 경북지역은 전년 대비 45.4%가 늘었는데, 전국과 비교하면 38.1%P 높은 수치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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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살펴보면 연령별로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 순이었다. 20대 경우는 지난해 소비자피해가 26건으로 많지 않았으나, 전년(11건) 대비 136.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358건(30.1%), 400~600만원 미만이 169건(14.2%)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 290만3747원에서 지난해 356만3672원으로 22.7% 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 순이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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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경북도청과 경북지역의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에 소재한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사업자 표준약관 사용 이행 실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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