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팔 걷어붙인 與…"의원 입법도 검토 중"

與 "주주충실의무 주주이익보호로 협의해야"
野 "노력의무 정부안, 반걸음 앞으로 나간 안"

정부가 확정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당정 간 입장이 정리되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당정 갈등 영향으로 당정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금융투자소비세 존폐, 명태균 이슈 등 여야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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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정부가 마련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패키지 입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안과 병합 심사를 위한 의원 입법안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방향과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주주의 충실의무는 주주 이익 보호로 (야당과) 협의해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부안을 검토하고 별도의 의원입법까지 추진 의사를 밝히고 나섬에 따라 야당도 이미 자신들이 낸 개정안과 비교해 정부안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들어 주주 이익 보호를 내세운 상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상법 개정 논의를 주도했던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과 관련해 "반걸음 앞으로 나갔다고 평가한다"며 "국회 심사에서 정부안 원안 통과는 없을 테니 협의를 통해 마저 남은 반걸음까지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안을 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이미 야당에는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개 나와 있는 만큼 여야와 정부가 조율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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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당 내에서는 상법과 패키지 입법으로 추진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공감하지만, '노력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기존 논의보다 후퇴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무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노력 의무는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법 규정에 불과하다"며 "상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타협책으로 노력 의무가 나올 순 있어도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본지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회사를 위해 충실해야 한다는 현행 상법 조항과 별도로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 정부안이 마련됐다고 전날 보도했다. 정부는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제정해,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주주들의 이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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