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시세조종업자 '존버킴'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2)와 그의 범행을 도운 30대 박모씨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가상자산과 연계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매대금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포도코인을 발행 및 상장했다. 이후 허위 홍보자료를 유포하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포도코인 10억개 전량을 매도해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전속 시세조종팀, 리딩방팀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면서 범행 전 과정을 총괄했고 범죄수익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박씨는 출국이 금지된 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검거됐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박씨는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을 받고 지난 7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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