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점검·확인 결과가 점검 2개월 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기관의 점검 결과를 종합해 다음해 2월에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 전 취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성범죄 경력을 조화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채용하고, 이후 매년 1회씩 취업 중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제도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이외에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며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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