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입영한 20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춘천지검은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조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대 초반 최 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 씨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는다.
군은 입영 절차에 따라 신분증 검사를 통해 신원을 제대로 확인해야 했음에도 조 씨는 최 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이들의 범행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 조 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최 씨도 조만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대리 입영 사례가 적발된 건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최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무청은 이번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채 인식 등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2개월) 64만원, 일병(6개월) 80만원, 상병(6개월) 100만원, 병장(4개월) 125만원이다. 자산 형성기금인 '장병 내일 준비지원금'은 매달 40만 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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