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항소심서 ‘삼바 회계부정 의혹’ 공소장 변경 허가

검찰 항소심서 분식회계 혐의 집중에 주력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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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행정법원은 앞서 지난 8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행한 제재가 위법하다며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인 2015년 9월 1일 이후로 검토한 점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부 회계 부분을 부정 혐의로 인정했다. 이는 이 회장 사건 1심 재판부가 해당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완전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측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일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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