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개인 신용거래대주 제도개선을 위해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올해 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 담보가격 할인평가, 상환기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는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하는 28개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통합계좌만 제공하는 금융투자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전용계좌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는 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하고 담보로 제공한 증권에 대해서는 할인평가를 적용한다. 코스피200 주식은 당일 종가의 88%, 기타 상장주식은 68%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사는 담보비율을 모두 105%로 할 예정이며 할인평가를 감안할 경우 담보 종류에 따라 기관 대차와 동일하거나 유리하게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통일하기로 했다.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을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는 등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며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