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WIPO, 직원 파견·지원 업무…회원국 중 한국이 처음”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이하 WIPO)가 서울로 직원을 파견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한다. 회원국 중에선 처음 있는 사례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은 서울에서 WIPO 직원으로부터 직접 해외 지식재산 출원 및 국제 지식재산 분쟁조정 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WIPO 소속의 안제이 갓코프스키(Andrzej Gadkowski) 변호사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WIPO가 회원국에 직원을 파견한 것은 서울이 첫 사례며, 한국 정부 부처에 유엔 산하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돼 근무하는 것 역시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WIPO의 직원 파견은 지난해 2월 WIPO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제안(한-WIPO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해 이뤄졌다.

안제이 갓코프스키는 WIPO에서 PCT 국제특허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분쟁조정 등에 관한 상담 및 홍보와 한국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업무를 맡아 볼 예정이다. 근무일은 이달 14일부터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소재 WIPO에 직원을 파견해 글로벌 챌린지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WIPO 전문가의 서울 파견으로, 국내 기업은 시간제한 없이 해외 지재권 출원에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허청은 WIPO 직원의 회원국 파견이 향후 WIPO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