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 '찾아가는 간담회' 진행

14~23일 전남, 부산, 충북, 강원서 개최
특구별 기술유출 리스크 등 보안교육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2주 동안 전남, 부산, 충북, 강원 4개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월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월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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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남(목포)을 시작으로 16일은 부산, 충북(청주), 23일은 강원(춘천)에서 열린다. 이번 법률지원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이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차단,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특구 기업의 법·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듣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실증,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지원단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IP)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구별 기술유출 리스크 및 맞춤형 보안대책 등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해외 실증·인증 시 관련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 식별 및 수출 행위 포함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한다.


보안교육에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외 지역 내 타 규제자유특구 중소기업·스타트업 등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이후에는 특구 기업 등 참석자들의 기술보호 법률 이슈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 응답시간도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 및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얻은 결과는 ‘이슈별 리스크 대응 매뉴얼’ 등을 만들어 특구 기업뿐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스타트업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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