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이른바 '픽업 아티스트' 강의가 최대 150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이뤄지고 있으며, 강의 후기에는 여성들과의 성관계 인증 사진이 올라온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픽업 아티스트 강의 후기를 올리는 단체 대화방에 여성 속옷과 신체 일부 등을 촬영한 성관계 인증 사진이 올라온다는 사연을 전했다.
4700여명의 남성 회원을 보유한 한 픽업 아티스트 카페의 운영자는 56만원부터 1500만원가량의 수강료를 받고 연애 기술을 강의했다. 일반 코스는 △입문(6시간 강의 영상) 56만원 △중급(1500장 교재) 65만원 고급(11시간 강의 영상) 99만원, 1:1 코칭을 하는 VIP 코스는 △1년 코스 550만원 △수제자 2년 코스 990만원 △평생 수제자 코스 1500만원 등이었다.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이성 연락처 얻는 방법, 상대를 바로 집으로 부르는 법, 신고당하지 않는 법 등을 강의한다. 이 운영자는 강의에서 "여자가 '너 그때 왜 그랬냐'라고 하면 절대로 사과하지 말라. 만에 하나를 대비해 (성관계 시) 녹음을 해 두는 게 좋다"고 가르치기도 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회원들은 픽업 아티스트 수업 후기를 남기는 단체 대화방에 성관계 인증 사진을 올렸다. 여성의 속옷이나 신체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본 다른 회원들은 "역시 가르치는 대로 하면 효과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후기 사진을 올리면 바로 지우는 식으로 증거를 없애기 때문에 해당 성과가 사실인지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다"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연애 강의'라면서 돈을 받고 파는 게 너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만약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사진이 불법 촬영된 결과물이라면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촬영·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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