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적발 전 사용했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녀는 소유 차량 2대에 대해 최소 11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한 캐스퍼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29일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해 해당 차량을 대체 압류했다. 대체 압류는 압류 등이 차량 소유자의 명의로 남아있을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차량을 소유 시 해당 차량에 등록되는 조치다. 해당 차량 명의는 지난 4월8일 문 전 대통령에서 다혜씨로 이전됐다. 이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이던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체납했다.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캐스퍼 압류는 앞서 사용했던 차량 쏘렌토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부터 이용하다가 2022년 5월 다혜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다혜씨에게서 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다. 이 차량에 대해서만 9차례 과태료가 체납돼 압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실제 압류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다혜씨를 입건한 상태다. 다혜씨는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보고 면허를 취소한다. 또 2회 이상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을 때도 면허를 취소한다.
사고에 직전 다혜씨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한 사실도 알려졌다. 4일 오후 6시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7시간여 뒤인 오전 2시17분께 차로 돌아왔다. 하지만 단속 기관인 용산 구청 측은 당시 불법 주차된 다혜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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