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간호사인 남편의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외도 사실을 발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제삼자가 녹음한 대화도 민사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상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교사인 A씨는 "종합병원 간호사인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어간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남편은 3교대로 근무하는 데다 최근 응급업무가 많아져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과 같이 쓰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블랙박스를 확인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블랙박스에는 남편의 외도 정황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통화를 하며 서로 애칭을 부르고 '사랑해' 등 애정 표현을 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돼있었다. 상대 여자는 다른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파견 근무 중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록에도 해당 종합병원이 찍혀있더라"라며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모으고자 며칠 뒤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남편은 블랙박스를 꺼두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삭제된 상태였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두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이가 어려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상간 소송만 진행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삼자가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될 수 있다. 이때 A씨는 본인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지급만을 상간녀에게 명해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인이 너무 안타깝다" "불륜 증거 모으는 건 나라에서 합법화 좀 해줘야" "불륜하는 것들 다 천벌 받길"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바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다 잊고 새 출발 해라" "남편 얼굴 좀 보고 싶네" "통신비밀보호법 저거 불륜 커플들을 위한 법 아니야?" "이혼은 왜 안 한다는 건지" "상간녀만 잡지 말고 남편부터 잡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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