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수당과 부정기 상여금, 경비 등으로 매월 평균 1308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매월 20일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연간 평균 1억569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당은 관리업무수당과 급식비 등을 포함해 매월 786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더해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정근수당으로 연간 708만원을 매년 1월과 7월에 절반씩 나눠 지급받고, 명절휴가비 등으로 연간 850만원을 설과 추석에 절반씩 나눠 받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만 해도 월 125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올라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은 사무실 운영지원과 입법 및 정책개발비, 보좌진, 여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로 연간 619만원, 공공요금으로 월 95만원, 업무추진비로 연간 348만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연간 2546만원, 정책자료 발송비로 연평균 755만원, 정책자료 발간 및 의원정책 홍보물 유인비로 연간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실 신청 후 사후 지급 방식으로 지원된다.
보좌진도 8명을 둘 수 있다. 각각 의원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선임비서관 2명, 6·7·8·9급 상당 비서관 각 1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보좌진 규모는 3명가량을 둘 수 있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이지만, 상근직원을 18명(미 하원의원 기준·상원의원은 35명) 둘 수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적다.
의원 차량도 지원 대상이다. 한 달 110만원 유류비와 35만8000원(위원장의 경우 100만원)의 유지비가 나온다. 공무수행 출장비도 신청 후 지급되는데 연평균 1039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의원들의 급여가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의원의 경우 17만4000달러(2억3449만원), 영국 하원의원은 9만1346파운드(1억6140만원), 독일 연방의회 의원 12만7092유로(1억8781만원), 프랑스 하원의원 9만1658유로(1억3548만원), 일본 의원은 1553만엔(1억4094만원)을 한 해에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위임받은 법률 제정 권한과 다른 국가권력 감시·견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도덕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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