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 모 대표(58)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았다. 로펌 측은 이 전 회장이 복역으로 경영을 맡긴 김 전 의장이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특별사면됐고 출소 후 두 사람은 반목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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