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가능한데 900일 입원…보험금 1억원 타낸 60대

춘천지법, 보험사기 혐의 징역 1년 선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1000일 가까이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 1억원을 타낸 60대가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보험사에서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총 1억1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그는 입원 치료 대신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전경

춘천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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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했거나 일정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용해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한 요양병원에만 반복해서 입원해 면역치료 주사 외에 간단한 처치만 받은 사실과 대학병원에서는 통원 치료를 받은 점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이어 A씨가 요양병원 입원 기간 중 107회에 걸쳐 외출한 데다 통신 조회 결과, 그가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씨의 행동은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로 보기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사회 전체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원 기간 내내 완전한 허구의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을 해 보험금을 1억원 가까이 타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민한기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되는데도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해 총 58일간 입원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가 진술하는 증상과 통증의 정도 등을 참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가 과장하면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B씨가 입원 전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B씨는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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