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상거래 감시 조직을 신설하고 모든 종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적발 시 자체 조치·심리를 거쳐 심각한 사안은 금융당국에 보고한다. 필요에 따라 수사당국에도 직접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내부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을 신설했다. 이들 조직은 모든 거래 종목에 대한 이상거래를 24시간 감시하고, 적출된 이상거래를 심리·조사한다.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전담 실무조직으로 시장감시실을 올 상반기 중 신설했다. 최고경영자(CEO) 산하 별도 조직인 감시실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을 자체 개발해 이상거래 종목을 적출하고 있다.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자 명단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상거래 심의 결과는 확정 이후 CEO에게 보고한다.
빗썸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시장감시실을 새로 만들었다. 산하에 이상거래모니터링팀과 이상거래심리팀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적출 종목을 감시·심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 빗썸은 이상거래 감시와 관련한 중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한명 이상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고, 준법감시인, 법무실장, 시장감시실장 등이 참여한다.
코인원은 리스크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법무팀장 등이 포함된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가격의 급등락, 거래량 급증, 입금량 급증, 가격 차이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탐지하고 있다. 이상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두·서면 주의·경고,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등 조치를 취한다. 내부 심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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