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안병모 전 천안시티FC 단장에 대한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안 전 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천안시청 감사관실을 통해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천안시티FC의 전 사무국장 A씨는 인사위원회 개최와 채용공고 등 2022년 상근직인 경영기획팀장 채용 계획 수립에 관여한뒤 자신의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경영기획팀장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또, 홍보마케팅팀 차장 채용 과정에서도 단장의 지인이 응모했다가 탈락하자 단장이 주도해 채점 위원 점수 산정 방식을 바꿔 지인을 합격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관실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천안서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그동안 경찰은 수 차례에 고발인 측 참고인 및 피고인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축구단 사무실과 안 전 단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하며 고강도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불송치 종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단장과 함께 고발된 축구단 팀장도 혐의를 벗었다.
안병모 전 단장은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끝까지 믿어주신 축구계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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