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 신상공개…28세 최성우

서울북부지검 "범행 수단 잔인하고 피해 중대"
12일 최씨 구속 기소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12일 지난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을 공개했다. 피의자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사진출처=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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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최씨는 A씨가 사망해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크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성인일 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할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때 등 요건을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대중에 공개된다. 또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신상 공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에 공개하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실물과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따른 것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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