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등장했던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나흘 만에 철거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홍보 영상 광고를 게재했다.
영상에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앱 운영사는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전광판 광고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연락을 받은 회사는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광고를 중단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법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앱 운영사 대표는 연합뉴스에 "국내 운영을 위해 상당한 돈을 들여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사업이 망한 셈"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사업이 2024년에도 이렇게 박대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강남구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동성애 콘텐츠와 관련한 논란은 국내외에서 종종 발생했다. 지난 6월 러시아 당국이 유명 외국어 학습 서비스 업체의 동성애 콘텐츠를 삭제 조치했다. 자국 내 동성애 선전 금지 조치에 따른 대처다. 당시 학습 애플리케이션(앱) 듀오링고는 최근 러시아 통신규제기관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의 요청을 받고 동성애를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삭제했다.
국내에선 최근 대전광역시가 대전여성영화제 개막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성소수자 이야기를 다룬 '딸에 대하여' 상영을 취소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주최 측인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결국 보조금을 반납하고 시민 모금을 통해 영화제를 진행했다.
양은석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연합뉴스에 "구청은 민원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행정기관의 시선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무조건 '음란', '퇴폐'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혐오적 시선을 담고 있다. 행정기관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관련 기업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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