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구매한 ‘S사 텀블러’, 알고보니 중국산 짝퉁?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 S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일명 ‘짝퉁’ 텀블러를 대량으로 밀수입한 업자가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평택세관에 따르면 A씨는 S사의 텀블러를 모방한 짝퉁 제품 1만4000여개(진품 시가 5억5000만원 상당)를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밀반입한 후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목록통관 제도의 이점을 악용할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도용했다.


또 품명을 텀블러와 전혀 관계없는 물품(BAKING PAN, DAILY NECESSITIES 등)으로 거짓 기재,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국내 수취 장소를 4곳으로 분산해 배송 받고,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인 3명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5개 오픈마켓에 9개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가 밀반입한 중국산 짝퉁 텀블러는 오픈마켓에서 1만4000원~1만7000원에 판매됐다. 중국에서 구매한 금액이 3800원~7800원인 점을 고려하면 A씨는 최소 6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셈이다.


평택세관은 “최근 평택항에선 중국발 해상 특송화물이 증가하면서, 위조 상품 밀수입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세관은 특송화물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