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 창원특례시, 지역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홍남표 시장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길 것”

경남 창원특례시는 시청 시민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롯데백화점 마산점(이하 마산점) 폐점 관련 고충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열었다.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는 마산점 입점 소상공인 30명과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관계기관 등 40여명이 함께했으며, 입점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합의 서명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관련 소상공인 상생방안 설명을 듣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관련 소상공인 상생방안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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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마산점 입점 소상공인 180여명은 ‘롯데 측의 갑작스러운 폐점 결정으로 생계가 어려우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9일 마산합포구청에서 긴급 고충 현장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들과 창원특례시 및 관계기관, 롯데백화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상생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대기업-소상공인-공공기관 간 상생 조정안을 마련했다.


홍남표 시장은 “오늘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 회의가 마중물이 되어 마산점 입점 소상공인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의 싹이 텄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창원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영업 종료 사실이 보도된 직후 폐점 대응 전단팀(T/F)을 구성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지원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그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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