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 3시간 폭행…간 파열시킨 20대男 재판

가스라이팅·주거침입 범죄에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행각도

미성년자인 여자 친구를 가스라이팅하고, 감시한 것도 모자라 지속해서 폭행해 장기 일부를 파손시킨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JTBC 보도 화면 캡처

사진출처=JTBC 보도 화면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13일 JTBC '사건반장'은 6월 14일 가해 남성(21)이 피해 여성(19)을 모텔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장기 파열에 이르게 한 데이트폭력 사건을 전했다. 가해 남성은 여자 친구를 모텔에 불러내,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자친구에게 소주를 강제로 먹인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3시간 동안 폭력을 가하면서 "널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고 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자친구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고 유사 강간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이날 폭행으로 여성은 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여성이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졸도하자 가해 남성은 제 발로 119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남성이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행각도 벌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 어머니는 "사건 당일 새벽 갑자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간 딸이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딸의 남자친구가 모텔로 딸을 불러 무차별 폭행한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여성은 정신을 차린 뒤 어머니에 사실을 폭행 사실을 털어놨는데 "옷을 벗겨 침대에 눕혀놓고 때리고 세워놓고 때리고, 모텔 쓰레기통이 휘어지도록 때렸다. 머리채를 끌고 온 방을 헤집고 다녀 머리카락이 한 주먹씩 빠졌다"는 내용이었다.

사진출처=JTBC 보도 화면 캡처

사진출처=JTBC 보도 화면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여성과 남성은 지난 4월 재수학원에서 만나 석달가량 교제했다. 5월쯤부터 A씨가 본격적으로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해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총 7차례다. 특히 여성에게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았으며 타인은 물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가스라이팅도 저질렀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행동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18가지 행동 강령은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그런 생각이 들 때면 과거 주체적으로 생각했다가 망했던 기억 떠올리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오빠 외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기' '수입 다 보내주기' 항목 등이 있었다.


그는 여자친구가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 범죄도 저질렀다.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여자친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