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14일 동아일보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슈가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께 자택인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쪽으로 돌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 위를 주행하다 넘어졌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 기동대원 3명은 이 모습을 보고 슈가에게 다가갔다. 이 과정에서 슈가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도는 수치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처벌 돼, 유죄 시 형량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은 최대 2000만 원으로 무거워진다.
슈가는 당일 오후 9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인근 개인 작업실로 함께 이동해 또 술을 마셨다. 이어 오후 11시께 작업실에 있던 스쿠터를 타고 귀가했다. 작업실은 나인원한남에서 500여 m 떨어진 곳이었다.
슈가는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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