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1만7000가구 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매입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확보에 나섰다.
이번 공고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α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 목표인 9만가구에서 2만가구가량 늘린 것으로, 공고는 해당 물량을 채우기 위해 나오게 됐다.
LH는 실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해 역세권 등의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정 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주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참여 사업자에는 세제 완화와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민간법인이 신축 매입임대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건설하고자 멸실 주택을 취득해도 중과(12%)하지 않고, 기본세율(1~3%)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용도상 ‘주택’을 건설할 때만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다.
또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특약 보증에 가입하면 총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 매입 확약(LH)-특약 보증(HUG)-전담 은행 대출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사업자 토지 확보 시 선금 지원(70%), 수시 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주로 공급한다. 1만7000가구 중 1만3600가구(80%)는 신혼부부에게 월세 형태로, 나머지 3400가구는 든든전세주택(공공전세)으로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5000가구, 인천 3000가구, 경기 9000가구 규모다.
모두 최소 6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분양가는 입주할 때 감정가와 분양할 때 감정가를 더한 값의 절반으로 책정한다.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든든전세주택은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의 추가 임대 기간을 보장한다. 세부 입주 기준은 전·월세 유형에 따라 별도로 마련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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