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올림픽 한국 선수단 포상금 15억원…수혜자 96명

1975년부터 2500억 원 지급
대다수 안정적인 월정금 선호

2024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낸 우리나라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력 성과포상금이 약 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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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대회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원 대상은 아흔여섯 명이다. 금메달 열세 개와 은메달 아홉 개, 동메달 열 개를 합작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약 1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처음 메달을 딴 선수는 월정금, 이미 월정금을 받는 선수는 일시금으로 추정해 현재 시점에서 합산한 결과"라며 "이번 포상금이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체육인복지법 제8조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복지후생금 성격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제는 1974년에 도입됐으며 198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한다. 1975년부터 올해까지 전달된 금액은 약 2500억 원. 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적용된 금메달 한 개에 6300만 원 등 정부 포상금을 제외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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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수령은 월정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은 안정적인 소득인 전자를 선호한다. 올림픽 금메달 한 개를 처음 딴 선수가 일시금을 택하면 약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월정금 100만 원을 택하면 6년 만에 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월정금은 금메달이 100만 원, 은메달 75만 원, 동메달이 52만5000원이다. 이는 대회가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처음 혜택을 누리는 대상자는 스물세 명이다. 월정금 증가 대상자는 탁구 신유빈, 수영 김우민 등 열 명이다. 월정금 100만 원 한도를 넘어선 일시 장려금 대상자는 양궁 김우진, 펜싱 오상욱 등 열일곱 명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앞으로도 포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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