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세법 개정]저출생·지방소멸 막기 위해 주택·차 취득세까지 감면(종합)

'경제 활력 제고'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공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2자녀까지
소형·저가 주택 등 非 아파트 임차주택 취득자, 생애최초 자격 유지

정부가 초저출생과 지방소멸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방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퍼주기식 대책들로만 대응했던 지금까지의 지원책과 달리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부터 늘리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것 외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양육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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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13일 진행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생 사회로 진입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이었다"고 초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지방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 강화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일상 속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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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입시켜 지역 활력 제고…세 혜택으로 주민 생활 안정까지 유도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광역시(군지역 제외) 내 인구감소지역 ▲3년 이상 보유 의무 등의 요건이 있지만 지역 인구 유인책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을 제외한 곳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는 빠졌지만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활용 시 취득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새로 도입했다. 수도권 외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신축 취득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이 역시 ▲2024년 1월10일~2025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2025년 12월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 의무 등의 조건이 있다.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법인·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도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를 5년간 유지하고 이후 3년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의료시설도 혜택 대상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 등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이나 국립암센터와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으로 현재 시설에 따라 적용받는 15~75%의 감면 혜택이 기간 연장된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유도책도 포함했다. 귀농인,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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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혜택 늘려 지역 경쟁력 유지…재무구조 개선 및 부실자산 과정에 혜택

기업들의 혜택도 늘어난다.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 혜택을 새로 만들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가 대상이다. 향후 대상지는 각각 50%, 2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한다.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양수하는 재산으로 지금도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주민세를 지원해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눈에 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을 2년간 연장해 변경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면세점 산정기준을 상향해 고용확대까지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부실자산을 정리하고자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에 과세를 해왔다.


자동차 취득세, 2자녀 '50%', 3자녀 이상 '100%' 감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돼 2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만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있었다.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는 70만원, 3자녀 이상은 14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감면 대상을 2자녀 양육 가구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100% 감면된다. 그동안은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해 취득세 50%, 재산세 100%를 감면했는데 전체 직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취득세 혜택도 늘어났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부여되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의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아파트가 아닌 소형·저가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추후 아파트 등의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하도록 특례가 신설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한센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은 연장된다. 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감면받는다. 한센인의 경우 거주 지역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100% 감면된다.


지진피해 예방 등 안전 강화를 위해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확대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 5%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어도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내진 보강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뒤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진보강 의무기준 지속 강화에도 민간 건축물 내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6.7%로 공공 78.1%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내진보강의 중요성, 비 의무대상의 자발적 참여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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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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