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토지 이상거래 잡는다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 점검
강남 3구, '마용성' 점검→1기 신도시→ 경기·인천 순으로 점검

#. 주택 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에게 최종 잔금을 입금해 총 10억원에 집을 샀다. 이들은 자매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2억원을 송금했다.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 신고금액(10억원)과 실제 거래금액(8억원) 간 차이로 인한 신고가격 거짓 신고(업계약)가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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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를 관계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점검하고 기획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상승 계약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또 지난주 발표한 '8·8 공급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택지를 조성하기로 한 만큼, 임야나 주변 지역의 이상 거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의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먼저 13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를 점검한다. 이어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체 지역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경기·인천과 이상 거래 집중 지역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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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합동 점검과 별개로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거래를 전수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를 3차에 걸쳐 정밀 조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같은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의심 매수 거래 ▲편법 증여 같은 의심 거래다.


또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과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도 실시한다. 이는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같은 보상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분석한다. 이때 불법 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실거래 조사도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 의심 건에 대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편법 증여 같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에 들어간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대출 규정을 어긴 건에 대해 금융사 검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규정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대출금 사용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또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 신고 같은 사례에 대해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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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지난해 기준 약 93만건의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이 중 이상 거래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직접 실거래 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했다.


국토부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같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 적발했다. 적발 건은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에 전달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안정을 핵심 과제로 두고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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