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기준 위반한 공항·항공사 등 법인도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의 불법 비행 드론 등을 퇴치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공항시설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하 공항시설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공항 4단계 건설 및 시운전 현장'에서 계류장이 공개되고 있다. /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공항 4단계 건설 및 시운전 현장'에서 계류장이 공개되고 있다. /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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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령 개정안은 우선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도 안전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하는 법인에는 최대 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은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 정비·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이다. 이들은 지상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운행 차량·장비가 승차 정원과 화물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종사자 수행 업무별 표준 작업 절차 마련, 운행 차량·장비에 대한 안전 검사와 안전장치 설치 등도 의무 안전관리 기준에 포함됐다. 법인은 정기 안전교육을 연간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2시간 이상 특별 안전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의 불법 비행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 등이 생명·신체상 손실이나 물건 멸실·훼손 등 재산상 손실을 보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지급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하고,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되는 만큼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안팎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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