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달 30일까지 보험사기 광고 신고자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다.
금감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기방지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를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한다.
또,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착순 500명에 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또한 법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약 100명이 참석하는 보험회사 SIU 임원·부서장 대상 간담회가 예정돼있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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