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55% "노조법 개정안, 경영에 부정적"

한경협 외국인 투자기업 인식조사
"파업 20% 증가, 투자 15% 감소"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 과반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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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25일에서 지난 6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100곳 중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49%는 '약간 부정적', 6%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35%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다.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59%)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1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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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예상한 이유로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을 꼽았다.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응답 기업 62%는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데 대해 응답 기업의 68%는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인 기업은 11%였다.

외투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후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 대립이 심화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응답 기업들은 개정안 입법상 가장 큰 문제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 등을 들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개정안은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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