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훼손된 그린벨트 푼다…장기전세Ⅱ 공급

정부 요청에 동참…11월 중 대상지 공개
보존가치 낮은 구역 중심…투기 억제 조치도

서울시가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요청에 동참 의지를 밝히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시는 9일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발표에 대한 시 차원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 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 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원본보기 아이콘

그동안 서울시는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극도로 자제해왔다. 하지만 집값 급등세가 가팔라지고 공급 부족에 따라 서울 시내 택지개발 필요성이 커지면서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는 관리되지 못해 훼손되는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다. 해제지역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 등 신혼부부 주택을 대부분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그린벨트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전체 149.09㎢ 중 125.16㎢로, 이미 지정된 강남·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까지 더하면 서울의 그린벨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사업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해제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도 실시해 투기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가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것은 약 12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강남구 자곡동·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내곡동,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등 34㎢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했다.


대상지는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북부지역은 대부분 산이어서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남권 일대 그린벨트가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남구 수서 차량기지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가 거론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전날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비사업 조합 총회가 전자의결 방식인 온라인 총회·투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10개 구역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영향평가 분야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비 증액에 집중된 갈등 관리도 사업단계별로 확대한다. 시는 조합설립 이후 벌어지는 각종 갈등의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하고, 조기에 관계 전문가를 투입해 조합집행부 공석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4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신축매입도 확대한다. 올해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가구이며, 이 중 신축매입은 712가구다.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非)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정상 추진해 6년간 13만 가구를 착공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415개소(37만 가구)로, 사업 막바지인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를 받아 5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장이 129개소(10만6000가구)다. 시는 이에 더해 조합설립 완료 이후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할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을 포함하면 6년 안에 13만 가구 착공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