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가구 신청' 필리핀 가사관리사…"요리는 안된다는데, 영어책 읽기는 되나요?"

[Q&A]9월3일 시작하는 시범사업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 두고 논란
아이 돌봄·안전이 최우선 원칙
영어 대화, 영어책 읽기는 업무 인정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시범사업에 751가구가 신청할 만큼 관심이 뜨겁다. 다만 동반 가족의 식기 설거지는 가능하지만, 어른 음식 조리는 '불가 업무'에 포함되는 등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 관계자는 어떤 업무이든 '아이 돌봄'이 최우선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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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리사가 하는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부의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의 기본 업무는 '돌봄'이다. 이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인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이유식 조리 등이 업무에 포함된다. 반면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수납 정리, 반려동물 돌봄, 기름때 제거 등은 '가사 불가업무'로 지정됐다.

왜 일부 가사업무는 불가능한가?

가사관리사의 기본 업무에 맞춰 어떤 경우에서도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이다. 12세 이하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서, 동시에 할 수 없는 업무는 불가 업무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아이 돌봄이 가능한 범위에서 가벼운 가사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흔히 알던 이전의 '가정부' 개념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아이와 '영어 소통'은 업무에 포함되나.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주목받은 배경에는 관리사들이 모두 영어에 능통하다는 부분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가사관리사 신청 가정 중)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 많다 보니 돌봄 위주 요청이 많았고 자녀와 영어 대화를 원하는 가정이 많았다"고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영어책을 읽어주거나, 아이에게 영어로 부탁하기, 영어로 대화하기 등은 돌봄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본격적으로 교재를 활용한 '전문 교육'을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용 가정·관리사와의 갈등은 어떻게 조정되나.

필리핀 가정관리사의 서비스는 최초 가정-관리사 간 계약에 따라 9월3일부터 이뤄진다. 이때 가정관리사가 계약 외 가사서비스를 요청받거나, 가정에서 관리사의 개선사항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객센터'를 거쳐야 한다. 고용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역사를 통한 민원·고충처리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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