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현동씨(25)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알바)로 일하던 카페에서 해고당했다.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혼자 운영해야 할 것 같다며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집이랑 가깝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지원했는데, 점점 근무시간이 줄어들더니 이렇게 됐다"며 "앞으로는 다른 조건보다도 정확한 봉급이나 매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이름 있는 대기업 매장에만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에서 알바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근무 조건이나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에서는 젊은 인력이 필요해도 구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 알바생 가운데 64.1%는 '기왕이면 브랜드 알바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87.3%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법정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32.7%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법정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한 경우 그 비율은 49.4%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근무했던 이모씨(29)는 "받아야 하는 월급보다 적게 들어오는 일이 태반이라 월급날만 되면 따지기 바빴다"며 "심지어 세금을 뗀 월급을 줘왔으면서 4대 보험료를 미수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결국 퇴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받지 않는 매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70)는 "젊은 알바를 뽑고 싶은데 최저임금보다 좀 더 준다고 해도 지원이 많이 없다"며 "겨우 뽑아도 며칠 일하고 안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젠 공고 올리는 비용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매장은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도 분명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매장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규모 매장의 경우 주휴수당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무조건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영세 자영업자들도 불안정한 구조에 놓이며 벌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인사관리 노하우 등을 영세 사업장에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임금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 근무 환경 등에서 여러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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