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기차 운송시 배터리 충전 50% 이하 준수해야”

인천 청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전기차를 실은 여객과 화물 선사는 앞으로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8일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상운송 안전 대책 가이드라인에 전기차 적재 시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태까지는 민간에서 자율적인 수준에서 충전율 50% 이하로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해왔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율은 낮을수록 열 폭주 전이 시간이 줄어든다. 충전율이 100% 일 경우 열 폭주 전이 시간이 7분 50초에 불과하나 50%일 경우 31분 59초 수준이다.


해수부는 또 전기차 화재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연안 여객선들에 전용 소화 장비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전용 소화 장비는 열 폭주 전이를 막기 위해 차량 하부에서 상방향으로 물을 분사하는 장치와 질식 소화포, 소방원 장구다. 우선 올해는 제주와 울릉 여객선 등 약 10여척에 우선 보급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150여척의 여객선에 관련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전기차를 여객선으로 운송하는 도중에는 배터리 충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키로 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는 선적을 제한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모두 권고 사안에 그쳐 강제성은 없다. 현장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법률적 강제 사항으로 의무화했을 때 차를 갖고 여행을 가려는 국민들의 수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제화에 대해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