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동아리 회장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카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동아리 회장으로 알려진 대학원생(A씨)은 2021년 해당 동아리를 결성하기 전인 2020년 제적돼 이 사건 범행 때는 소속 학생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연세대 학부를 졸업한 A씨는 당초 카이스트 대학원 소속으로 알려졌었다.
카이스트는 "해당 대학 연합 동아리는 카이스트에 등록된 교내 동아리가 아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 예방 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고 학생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명문대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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