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어려움과 노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5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충돌하는 개정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 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에서 분투하고 있는 산업 현장과 노사 관계 당자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법안이 22대 국회 개원 후 다시 발의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다수 노동 약자를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는 면책해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투명해지고 산업 현장은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할 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함에도 스스로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더불어 "법 개정 논란을 촉발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특정 노동조합은 불법 행위 면죄부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노동조합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개정하면서 연관된 법, 제도 전반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 행위까지 보호하여 산업 현장의 갈등을 증폭하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등 부작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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