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핀 빵을 먹고 배탈 난 소비자가 업체에 항의했지만, 적반하장에 가까운 반응이 돌아왔다는 주장이 보도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달 27일 집 근처 편의점에서 B사의 치즈크림 롤케이크를 구매, 한창 먹던 중에 빵 속 하얀 크림에 파랗게 핀 곰팡이를 발견했다. 이미 어린 딸과 전체 5조각 중 3조각을 먹은 후였다. 유통기한은 A씨가 빵을 구입한 27일까지였다.
A씨는 다음 날 새벽부터 사흘간 설사와 구토에 시달렸다. A씨는 편의점을 찾아가 항의했고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해당 제품 고객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다. 담당자는 치료비 영수증에 따른 실비 보상과 자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얼마간의 자사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곰팡이 빵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는 점과 몸이 상한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더 이상 그 회사 제품을 먹고 싶지 않은 상태라 빵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과 실물 빵 보상은 원치 않았다. 때문에 A씨는 얼마를 원하냐는 업체의 물음에 최소한 1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업체는 내부 규정 내세웠다. 곰팡이가 유통 과정에서 냉장 보관을 못 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편의점으로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화가 난 A씨는 "보상은 필요 없다. 이번 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했고 업체 담당자는 "그렇게 하시라. 저희에게 10만원은 큰돈"이라고 응수했다.
A씨는 빵 때문에 몸에 탈이 났는데도 돈이나 뜯어내려는 사람으로 인식된 점에 분개했다. "업체는 병원비 실비 보상과 상품권 제공을 대단하다는 식으로 제안했다"며 "보상금은 필요 없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업체는 따끔하게 혼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제조사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고객께서 기준 이상의 보상을 말씀하셔서 요청을 들어드리기 어렵다는 양해를 구했는데, 고객의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응대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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