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이 2일 매각 관련 우선협상자 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일반 투자자 보호 이슈를 주의깊게 들여다보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면 매각 마지막 단계로 이달 중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매각이 마무리된다.
금융당국도 한양증권 매각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일반 주주 보호 문제 등의 이슈로 번질 경우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31조와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대주주가 금융기관일 경우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진성 매각에 대한 의심과 매각 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크다. 한양학원이 보유한 한양증권 지분율은 16.29%이나, 11.3%만 매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지분 4.99%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을 완료해도 김 이사장은 2대주주(지분 9%)로 남는다. 또 주관사 없이 인수 의향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불공정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시선도 팽배하다.
매각 사유도 논란이다. 한양학원은 한양증권 매각 배경으로 "법인 운영비를 비롯한 각급 학교 전출금, 의료원 지원금"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양학원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타개하기 위해 매각에 나섰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양학원이 편법으로 한양산업개발에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양학원이 학교 재산인 한양증권 지분을 처분한 돈으로 회계가 분리된 법인인 한양산업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상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한양증권 매각 대상은 한양학원 보유 지분 11.3%를 포함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 등 특수관계인 지분 약 30%이다. 한양학원은 전일 한양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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